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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31조의2

조문 38 / 107
제31조의2
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
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(이하 "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"이라 한다)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. <개정 2014.12.31, 2020.11.10, 2023.12.19, 2024.7.23>
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(이하 "동승보호자"라 한다)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12.31, 2020.11.10>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. <개정 2014.12.31>
1.
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
2.
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
3.
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
4.
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1, 2017.7.26>
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. <개정 2014.12.31, 2020.11.10>
1.
운영자 교육확인증: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
2.
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: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
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,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1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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